저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소위 자산규모1)라는 곳에서 2016년8월29일 그당시 법정최고이자율27.9%를 약정하고 대출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간에 지남에 따라 월납입금을 입금하는데 연체이자를 추가하여 수취를 하고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정최고이자율외 추가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이자를 수취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 2월에는 연체이자를 미납하였다고 연체이력을 등재하여서 거기에 문제를 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에서 잘못된것을 시인하였음에도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민원종결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의원님 쪽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이 바쁘시면 보좌관님 메일주소를 주시면 거기로 모든자료를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